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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52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56,161원과 그 중 47,155,022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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