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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19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10,043원과 그 중 25,426,217원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06.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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