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D 자동차엔진 열처리로 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기계 제작현장에 21,103,24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9. 원고에게 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1,103,24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자재를 판매하고, 그 중 4,2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16,903,249원[= 21,103,249원 -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E에 소개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