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5 2020가단322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