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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39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93,174원 및 그 중 111,448,91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 피고 B은 보증채무최고액 106,76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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