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30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미국 달러화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104,089,600원(= 97,280달러 × 1,070.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