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34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74,95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9.부터 201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