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죽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죽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427,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I 앞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