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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26 2014고단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3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5. 30. 확정되었다.

II.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5: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2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 수산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14:35경 경북 울진군 울진북로 164에 있는 동원다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북로에 있는 원진카센터 앞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3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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