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19 2015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6. 20. 16:52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5. 8. 1. 사망하였다.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