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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기재 각 금원은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9 기재 각 금원은 이를 차용한 직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에 단순히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추가 기재한 다음 이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 차용증이 위조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별 공소사실의 문제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8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2009. 5. 20.과 2009. 8. 15. 각각 피고인 A이 E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계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곧 피고인 A과 E 사이에 계금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기존의 계금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었을 뿐 피고인 A이 위 계금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기존 계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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