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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70154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5. 19.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6. 5. 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터, 펌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제작하는 ‘케이블보호 장치가 구비된 수중모터 펌프’(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이라 한다)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고 갑 제1호증에는 ‘우수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달사업법상 용어는 ‘우수조달물품’이다. ,

2016. 4. 14.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을 2019. 2. 27.까지 연장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3. 25. ‘원고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펌프(이하 ‘이 사건 제재물품’이라 한다) 구매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우수제품에 관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우수제품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아 이 사건 우수제품을 납품하여 왔으며,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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