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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62495
우수조달물품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TV 장비 제조, 도매,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방범 및 차량 단속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2개의 특허(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특허’, ‘이 사건 제2특허’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1. 특허 등록번호 제10-1032495호, 발명의 명칭 : 디지털 팬, 틸트 및 줌에 의한 영역감시, 방범 및 주정차단속 다기능 단속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단속방법, 등록일 : 2011. 4. 25. 2. 특허 등록번호 제10-1033237호, 발명의 명칭 : 360도 초광역 영상에 의한 영역감시, 방범 및 주정차단속 다기능 시스템 및 단속방법, 등록일 : 2011. 4. 28.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가 적용된 ‘디지털 줌을 이용한 멀티객체 추적 기반의 방범 및 차량 단속시스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5. 7. 3. 피고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지정기간 2015. 7. 3.부터 2018. 7. 2.까지). 라.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각 특허와 대응되지 않아 서로 관계 없는 기술’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7. 9. 29. 조달청고시 제201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기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2017. 3.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의 규격서상 등록된 8개의 모델 중 영상감시부가 포함된 제품은 3개 모델로서, 이중복합형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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