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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3306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12.22.원고에대하여한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덱플레이트(deck plate)를 제조생산하는 회사로, 피고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 사이트 종합쇼핑몰에 ‘덱플레이트’가 등록된 후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덱플레이트를 납품해 왔다.

나. 원고는 덱플레이트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1. 1.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았으며(지정기간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제3자 단가계약, 계약기간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 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달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2013. 6. 1.부터 적용)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9.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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