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430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3,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가 원고의 형인 D에게 금전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여 D의 요구로 원고가 자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6. 9. 18. 15,940,000원, 2006. 9. 26. 25,000,000원, 2006. 10. 12. 33,056,000원 합계 73,996,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73,996,000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서 늦어도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는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3,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공동차용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