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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5:5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 천로 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5: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375 대림 역 교차로를 구로 1 교 방면에서 대림 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 차로 앞에서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현장 약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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