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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3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쇠몽둥이(길이 약 40cm ), 황동 징, 황동 막대기(길이 약 60cm ) 등 여러 종류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사실, ③ 피해자는 두개골, 안면부, 턱관절,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흘 만에야 의식을 되찾은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처음 때릴 때 피가 났음에도 계속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제16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동 막대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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