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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다.

피고인

A은 2020. 4. 9.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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