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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로 인한 피해 품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절도 피해자 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일자리도 없고 돌봐 줄 가족도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마트, 법원 등에 들어가 음식물,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무전 취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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