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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정5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래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그 공사 시공업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관할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허가 없이,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4층에 기존에 건축 허가된 면적 60.30㎡ 이외의 바닥면적 108㎡에 대하여 철골을 세우고 경량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위반현황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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