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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9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년 10월 중순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2층 건물의 옥상에 패널로 외부 벽과 내부 칸막이를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 면적 93㎡의 1개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축물 위법내역 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등기부등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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