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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말경 관리지역인 이천시 B 다세대주택에서 이천시장의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3층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만들어 8가구에서 14가구로 총 6가구(층별 2가구)를 증가시켜 무단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조사표

1. 건축물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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