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말경 관리지역인 이천시 B 다세대주택에서 이천시장의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3층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만들어 8가구에서 14가구로 총 6가구(층별 2가구)를 증가시켜 무단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조사표
1. 건축물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