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분무기 등 기계 공구를 수입ㆍ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업용 분무기를 낮은 단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은 처남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7. C에서, 거래처인 E에 13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위 D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을 누락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도 매출액 총 270회 226,211,840원중 205,647,000원, 2010년도 매출액 총 334회 216,522,578원 중 196,838,000원, 2011년도 매출액 총 386회 513,868,748원 중 467,153,000원 등 합계 869,638,000원의 매출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후 신고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62,517,1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포탈세액의 규모도 3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나,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그 중 6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