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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56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 (피고인 A)

1. 조세포탈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8. 11.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공장건물 2동과 공장용지 6,682㎡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 E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ㆍ비용ㆍ거래처 관리, 대가 수령에 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 734,243,634원의 매출을 올린 후, 그 처리비용을 현금이나 차명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H) 등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8년 소득세 65,460,27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83,136,363원 합계 148,596,633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19. 1. 28. 및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9. 6. 3.을 각각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48,596,63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8. 11. 7.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부지에서 ‘I’을 운영하는 J에게 공급가액 1,852,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 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9,6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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