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치상, 상해, 주거침입, 공용서류손상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주거침입 범행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금치상, 상해,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중년 여성 등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한 사안이고, 거기에 더하여 대마를 소지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기까지 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