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807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중년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2005. 2.경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 도중 2011. 8.경 가석방된 이후 새로 가정을 이루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