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경찰공무원 I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보복 목적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