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199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남편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만을 기재한다)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09. 6. 19.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Q아파트 71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D에게 위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원고
측은 ‘C으로부터 4억6천만 원을 빌린 것은 D이 아니라 H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을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을제4호증(차용증)에 ‘채무자(차용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을제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H의 대차대조표 상에도 이 사건 차용금은 D 개인이 빌린 일반자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D이 2009.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C은 2014. 4.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4. 4. 23. C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회원권 매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 을제1, 4호증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