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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31520
회원권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에 관한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이 2014. 4. 중순경 원고의 남편 D에게 자신의 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원권을 대금 1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회원권 매매계약서와 명의변경신청서, 회원권 매매 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원권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다.

나.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D이 형사조사, 기소, 세무조사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인 C이 추가적인 형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공갈을 하여 이에 외포되어 체결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대여 및 회원권의 명의 변경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원고는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D과 E 주식회사의 인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위조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9. 6. 22.경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460,000,000원을 이자 월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C이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자 D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2. 3. 1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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