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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11:15 경 서울 강북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6세) 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1:00 경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누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번 더 확인을 할 게 있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과정 확인서, 현장사진, 전화 진술 녹음 CD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의무기록 사본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3. 4. 9. 신의 인도를 받아 사탄으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이유로 2 층에서 뛰어내리는 이상행동을 하여 정신과에서 조현 병 진단을 받아 21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후 2009. 경까지 조현 병 등 증상으로 수차례 정신과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누수 문제로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유 부녀인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망상적인 생각을 하여 오전 11:15 경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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