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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6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8. 16:58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현관문이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입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2016. 11. 1. 과 같은 달 18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부수어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조현 병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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