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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D이 트위터 ‘E’(F) 및 텔레그램 ‘G’(계정: H)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PIN번호: I, J, K)을 전송한 뒤 위 D이 보낸 L 링크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M’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_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수사보고_피의자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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