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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10 2019고합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20: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B교회에서 C 및 피해자 D가 E교회 갈등 문제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통화 공소사실에는 “대화”라고 되어 있으나, 격지자 사이에서의 전화통화가 분명하여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하는 내용을 C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하여 들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파일 첨부), -녹음파일CD(피고인 녹음 파일, C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C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C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하던 중에 C가 피해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피고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녹음을 중단하지 못하여) 녹음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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