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현 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홍도 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4 차례, 집행유예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