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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817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차등기본급과 기본성과연봉(이하에서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

)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2011년 7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에서 ‘실제 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뺀 나머지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쟁점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쟁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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