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그 명칭이 당초 ‘무기계약직’이었으나 2013. 8. 8.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환경시설근무수당(생활폐기물처리장 근무자에 한함)],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아 온 급여 중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환경시설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