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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14:20 경 구리시 경 춘 로 276번 길 28-20 새롬 공원에서 피해자 F(54 세) 이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 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양 발로 복부를 4회 걷어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맹장 장간막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C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시 시티 브이에 대한 수사- 방 범용 시 시티 브이 녹화 영상 시디, 방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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