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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정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7:15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1.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능 곡고 방면에서 능 곡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능 곡시장 방면에서 능 곡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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