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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68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2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K 소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비상대책회의 임원 내지 구성원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주도하면서 2013. 5.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였던 주식회사 수웅 명의로 원고에게 ‘지금 새로 입주되는 피자가게는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12조 11, 12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공사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고,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이 사건 상가 관리단에서 전기공급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3. 5. 3.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또 이 사건 상가에 ‘비상대책회의 공고문’이라는 표제 하에 ‘원고가 관리비를 미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26호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5.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 및 피고들에게 모두 2014. 11. 6. 송달되어 2014.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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