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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13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9,141,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흥시 C에 있는 집합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D호, 2층 E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소유 상가’이라고 하고, 각 호실로 특정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구분소유 상가의 관리비는 2014. 6.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구분소유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2014. 6.부터 2017. 5.까지 미납 관리비(이하 ‘이 사건 미납 관리비’라고 한다)와 미납연체금 등인 총 13,454,520원(=이 사건 상가 D호 1,332,660원 이 사건 상가 E호 12,131,86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소유 상가의 소유자일 뿐 위 각 구분소유 상가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이를 실제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납 관리비의 지급책임은 피고가 아닌 위 각 구분소유 상가의 임차인에게 있다.

원고는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을 장기간 방치한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납 관리비 전체의 지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구분소유 상가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미납 연체금 등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규약 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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