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8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