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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2 2016고합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0:50 경 전 남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 F 등 후배 4명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대흥사와 해남군 장애인종합 복지관 등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2. 20. 02:13 경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 주었다.

그런 데 차에 타고 있던 다른 후배들이 피해자에게 ‘F 아 얼른 집으로 꺼져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차량으로 되돌아 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열어 주지 않자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자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따라가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보닛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1.7km 로 8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다리가 차량 전면 아래에 끼이게 한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 경 해 남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 출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출동상황 등,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피해자 초진 기록지 등 첨부, CCTV 영상에 의한 속도 계산,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CD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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