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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92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7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서울 D점(이하 ‘이 사건 지점’라 한다)을 원고가 운영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4조(보증금 및 담보)

1.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의 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예치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상품의 공급)

1.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취급하며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타브랜드)을 매장 내에서나 별도의 장소에서 진열,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적발시 본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품의 반품)

1. 원고는 공급받는 상품을 피고가 정하는 시기 또는 매시즌마다 전량 반품할 수 있지만, 반품일정은 피고가 정한다

(원고는 임의로 반품시킬 수 없다). 단, 원고의 관리부조의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원고의 과실일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비용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주관하여 상품반환을 요구할 경우 해당하는 상품을 원고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반품하여야 한다.

3. 피고는 효율적인 판매회전 및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반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반품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본사와 대리점 및 대리점 간의 신속한 물품 이송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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