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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5나267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골프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소염진통크림인 플렉솔과 썬크림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공급하되, 원고가 위 상품의 홍보를 담당하고, 미판매된 상품은 반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우리골프백화점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상품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 대금 15,000,000원 상당의 플렉솔 스포츠세트(2종) 500세트, 대금 16,000,000원 상당의 플렉솔 스포츠세트(3종) 400세트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주식회사 우리골프백화점으로부터 대금 9,600,000원을 받았고, 2012. 6. 22.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대금 1,600,000원 상당의 플렉솔 스포츠세트(3종) 40세트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대금 59,500,000원 상당의 플렉솔 골프세트 2,975세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위 상품의 판매가 저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판매된 상품의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최초 공급된 플렉솔 스포츠세트(2종) 중 200세트 대금 6,000,000원 상당을 반품받았다.

사.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그 후에도 위 상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업무담당자들은 미판매된 상품을 반품받기로 하고 피고와 반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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