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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37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보광 종점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무릎 전 십자 인대 부분의 파열’ 등을 입게 하고,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및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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