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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3.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멀뫼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K5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게 하고, 이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3. 13. 01:39경 H병원에서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관련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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