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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799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인용목록 기재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 2. 27.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6. 30. 피고에게 [별지1] 청구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개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이 당사자인 각종 신청소송 등 사건의 사건번호,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 B대학교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약정금(성공보수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9530호),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 된 B대학교 전 총장인 C의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D)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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