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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328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김포시 운양동, 강기동 소재 토지 중 2006. 12. 1.부터 2008. 12. 31.까지 거래가 있었던 토지의 필지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세 과세표준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김포시 운양동, 강기동 소재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공개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개청구하지도 아니한 ‘공동주택 및 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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