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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정150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C, 3 층 'D' pc 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31 세) 의 컴퓨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CTV 캡 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정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어서 (CCTV 6초 ~9 초), 단순한 방어 행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오직 부당한 공격에 방위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한 사실은 뉘우치고 있는 점( 개 전의 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 6138 판결 등), 초범, 우발적 범행,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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