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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합3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4:2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목과 가슴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겨누고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마스크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보안요원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퇴사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노숙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6. 11:27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38 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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